A seed, Becomes the Big Tree of Education
한국성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푸른꿈을 가진 복음의 일꾼을 양성합니다.
[보수교육] 2026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반직무교육(보육교사,원장) 주요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성서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직무교육 과정에 개편된 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직무교육 수강을 앞두신 보육교사 및 원장님께서는 본 개편 내용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어 수강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개편 내용은 아래를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성서대학교 평생교육원 (02-950-5535)
[보수교육] 2026년 보육교직원 집합 보수교육 연간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성서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2026년 보육교직원 집합 보수교육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교육신청은 신청일 첫날 오후 9시(21시)부터입니다. 신청에 참고 바랍니다^^ 신청 링크 : https://boyuk.eseoul.go.kr/education/Apply.do [교육신청] 메뉴 클릭하여 신청
[2025년 보육실무세미나] 수료증 및 교육비 영수증 출력 안내(사업자등록증 외)
1. [공통] 교육비 회계처리 증빙서류 다운로드 안내(상단 첨부파일 참고) 1) 한국성서대학교 사업자등록증 1부 2) 교육비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2. 교육수료증 및 교육비 납입확인서(영수증) 발급방법 안내 홈페이지 로그인(lle.bible.ac.kr) ▶ [마이페이지] ▶ [증명서 신청] 메뉴 ▶ [과목별 증명서- 과목 선택] ▶ [교육비 납입확인서], [단기강좌 수료증] 항목 각각 선택 ▶ [증명서 신청완료] 클릭 ▶ [증명서 신청내역]에서 발급 가능 ※소속기관명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로그인 후 [정보수정]에서 가능합니다. 3. 필독사항 1) 당일 신청하신 교육을 모두 참여하신 분들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한국성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3) 보수교육, 보육실무세미나 등은 학위취득을 위한 학위과정이 아니므로 교육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의 3항) 4. 문의 : 02-950-5535
[보수교육] 교육수료증 외 관련서류 발급 안내
1. [공통] 학교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첨부 - 각 원에서 원장님께서 요청하시는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하단 첨부파일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교육수료 관련서류 출력방법 안내 (붙임1 파일 참고) 1) 2020년, 2021년 수료 관련서류 발급링크 ▶ https://stor.bible.ac.kr/lle2023/llePrint.aspx ※ 이수년도 및 교육과정명, 기수 확인은 참고자료 [20년,21년 수료자명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 당시 성함과 연락처 등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개명 전, 변경 전 핸드폰번호 입력 필수) 2) 2022, 2023년 수료 관련서류 발급방법 본 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접속 ▶ [증명서 출력] 클릭 ▶ [각 증명서 발급신청] ▶ 신청내역 확인 후 [출력] 버튼 클릭 3. 보육교사 1급 자격신청 안내 (붙임2 파일 참고) 1) 신청 홈페이지 및 제출서류 안내 : http://chrd.childcare.go.kr/ctis/main.jsp(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보육통합) 2) 신청 시기 : 교육 수료 후 1주일 이후 신청 권장, ★1월, 7월은 자격증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3) 자격 신청조건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보육업무경력 만 3년 충족 4) 참고사항 : 본 교육원에서는 자격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자격증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4. 교육비 및 중식비 환급 안내 (자부담 교육과정은 환급불가) 1) 대상자 : 서울시 어린이집 소속 현직 원장 또는 교사만 신청 가능 2) 신청시기 :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조금 신청 시기에 교육비 및 중식비 환급 신청 3) 환급금액 : 원장/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교육비 100%(8만원) 환급,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교육비 50%(7만원) 4) 문의처 : 소속 자치구 보수교육 예산 담당부서 담당자 5) 환급제외 : 비현직자, 자부담 교육은 환급신청 제외 6) 참고 : 각 자치구의 예산 상황에 따라 중식비 환급이 상이합니다. 5. 원장 사전직무교육 자격신청 안내 (붙임3 파일 참고) 1) 신청 홈페이지 및 제출서류 안내 : http://chrd.childcare.go.kr/ctis/main.jsp(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보육통합) 2) 신청 시기 : 교육 수료 후 1주일 이후 신청 권장, ★1월, 7월은 자격증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3) 자격 신청조건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 이후 보육업무경력 만 3년 충족 4) 참고사항 : 본 교육원에서는 자격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자격증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비학위과정 소득공제 불가안내
위 사항에 근거하여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정 외 비학위과정(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노원평생학습대학, 노원 어르신 행복대학, 비학위 특강)을 신청하신 학습자분께서는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 : 02-950-5567
[공통] 환불신청서 및 환불기준(규정)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제4조(학습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 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ㅁ제출처 : 대표메일(lle@bible.ac.kr) ㅁ참고사항 : 1)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 감면 전(장학혜택 적용 전) 금액에서 환불 기준을 적용하여 환불됩니다. 2) 환불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불하되 환불금액이 책정됩니다. 3) 수업료 반환은 학교 회계팀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후 실제입금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환불이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 안내문자가 발송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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