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장학금 시행세칙
제정 : 2021. 08. 06
개정 : 2023. 10. 06
담당 : 평생교육원 (02-950-5535)
개정 : 2023. 10. 06
담당 : 평생교육원 (02-950-5535)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성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 사항은 국가기관 및 외부장학단체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세칙에 의한다.
제3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의 재원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교내장학금 :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 2. 교외장학금 :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외부장학재단 단체 및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
제4조(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장학종류와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위과정은 별표1, 비학위과정은 별표2와 같다. 단, 이 외에 특별히 장학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재가를 받아 원장은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장학금은 선감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중수혜)
모든 장학은 이중수혜를 허용하지 않으며. 통상 최고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장학 수혜 대상자가 등록취소, 휴원 및 퇴원 또는 징계 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되며, 장학금을 취소 또는 반환 할 수 있다.
제8조(보칙)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학칙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관련 학사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점은행제 학습비의 장학금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
장학금종류 | 수혜자격 | 수혜내용 | 비고 |
---|---|---|---|
성적우수장학 | 학기별 5과목 이상 학습자로 성적이 우수한 자 중 선발 (평점 4.0 이상) |
1등 학습비의 50% 2등 학습비의 30% |
5과목 이상 학습자에 한함 |
임원장학 | 학생회 임원으로 선발된 자 |
회장 학습비의 50% 총무 학습비의 30% |
5과목 이상 학습자에 한함 |
목회자장학 | 목회자 본인 및 직계가족 |
과목당 10% 감면 | |
동문장학 | 한국성서대학교, 본 대학원 동문 및 가족 | 과목당 10% 감면 | |
보훈장학 | 보훈법인 정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학습비 100% 감면 |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교직원, 법인직원장학 |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와 직계자녀 한국복음주의학원 법인 및 형제기관 직원 |
학점은행제 과정 학습비의 30% |
|
가족장학 | 본원에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등록한 자 | 과목당 10% 감면 | |
더불어장학 | 삭제 | ||
학업장려금 | 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습자 | 3만원 감면 | ※ 실습지역이 수도권인 학습자에 한함 |
※ 비학위과정이라 함은 평생교육원 규정 제12조2항1호, 3호, 4호의 교육과정을 말함.
[별표2] 일반교육과정 수강생의 장학금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
장학금종류 | 수혜자격 | 수혜내용 | 비고 |
---|---|---|---|
교직원, 법인직원장학 |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와 직계자녀 한국복음주의학원 법인 및 형제기관 직원 |
일반교육과정 수강료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