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교육수료증 외 관련서류 발급 안내
- 행정실
- 2021.07.14
- View. 234039
1. [공통] 학교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첨부
- 각 원에서 원장님께서 요청하시는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하단 첨부파일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교육수료 관련서류 출력방법 안내 (붙임1 파일 참고)
1) 2020년, 2021년 수료 관련서류 발급링크
▶ https://stor.bible.ac.kr/lle2023/llePrint.aspx
※ 이수년도 및 교육과정명, 기수 확인은 참고자료 [20년,21년 수료자명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 당시 성함과 연락처 등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개명 전, 변경 전 핸드폰번호 입력 필수)
2) 2022, 2023년 수료 관련서류 발급방법
본 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접속
▶ [증명서 출력] 클릭
▶ [각 증명서 발급신청]
▶ 신청내역 확인 후 [출력] 버튼 클릭
3. 보육교사 1급 자격신청 안내 (붙임2 파일 참고)
1) 신청 홈페이지 및 제출서류 안내 : http://chrd.childcare.go.kr/ ctis/main.jsp(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보육통합)
2) 신청 시기 : 교육 수료 후 1주일 이후 신청 권장, ★1월, 7월은 자격증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3) 자격 신청조건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보육업무경력 만 3년 충족
4) 참고사항 : 본 교육원에서는 자격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자격증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4. 교육비 및 중식비 환급 안내 (자부담 교육과정은 환급불가)
1) 대상자 : 서울시 어린이집 소속 현직 원장 또는 교사만 신청 가능
2) 신청시기 :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조금 신청 시기에 교육비 및 중식비 환급 신청
3) 환급금액 : 일반직무교육 교육비 100%(8만원) 환급,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교육비 50%(7만원)
2) 신청시기 :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조금 신청 시기에 교육비 및 중식비 환급 신청
3) 환급금액 : 일반직무교육 교육비 100%(8만원) 환급,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교육비 50%(7만원)
4) 문의처 : 소속 자치구 보수교육 예산 담당부서 담당자
5) 환급제외 : 비현직자, 자부담 교육은 환급신청 제외
6) 참고 : 각 자치구의 예산 상황에 따라 중식비 환급이 상이합니다.
5. 원장 사전직무교육 자격신청 안내 (붙임3 파일 참고)
1) 신청 홈페이지 및 제출서류 안내 : http://chrd.childcare.go.kr/ ctis/main.jsp(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보육통합)
2) 신청 시기 : 교육 수료 후 1주일 이후 신청 권장, ★1월, 7월은 자격증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3) 자격 신청조건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 이후 보육업무경력 만 3년 충족
4) 참고사항 : 본 교육원에서는 자격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자격증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