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활동분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1. 일반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Mental Health Social Worker)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2. 확장영역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 병과분류 764/의무병과·의무행정·사회사업으로 분류.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취득 후 진로
- 학교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 교정사회복지사
- 군사회복지사
- 산업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