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이면 누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란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교부받은 자로 인간의 기본적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제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활동분야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
자격기준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및 동일전공 관련 17과목을 이수한 자
취득 후 진로
- 학교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 교정사회복지사
- 군사회복지사
- 산업사회복지사
이수과목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
---|---|---|
필수과목 | 사회복지법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필수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7과목 이상 선택 |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봄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 방법
최종학력 | 총 이수 학점 | 이수 후 취득사항 | 이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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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
17과목(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 총 80학점 이수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취득 과정(80학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 선택7)을 포함하여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2급 + 사회복지전문학사 취득 사회복지사2급 + 사회복지학사 취득 |
최소 4학기 |
전문대, 4년제 졸업자 |
17과목(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7)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2급 취득 | 최소 3학기 |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 방법에 관한 표 사회복지사 최종학력 및 총 이수학점, 이수후 취득사항, 이수기간 등의 이수방법에 관한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