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개정 : 2015. 04. 03
개정 : 2018. 09. 07
개정 : 2018. 11. 02
개정 : 2019. 03. 04
개정 : 2019. 05. 27
개정 : 2021. 04. 09
개정 : 2021. 08. 06
개정 : 2023. 10. 06
담당자 : 평생교육원 (02-950-553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가 평생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평생교육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5.02.06)
제2조(명칭과 위치)
본 기관은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칭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 캠퍼스에 둔다.(개정21.08.06)
제3조(사업)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평생교육 관련 컨텐츠 기획, 개발 및 운영
- 3. 평생교육 관련 국책사업, 프로젝트 수행
- 4.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21.08.06)
제2장 조 직
제4조(원장)
- ① 본 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2015.04.03)
-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18.11.02)
- ③ 삭제(개정21.08.06)
제5조(부원장)
- ① 본 원은 총장이 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2015.04.03)
- ② 부원장은 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18.11.02)
제6조(교수진)
- ① 본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강사를 두며, 교강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2015.04.03.) (개정18.11.02)(개정21.08.06.)
- ② 삭제 (개정2015.04.03) (개정18.11.02)
제7조(팀장 및 실장)
- 삭제(개정18.11.02)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2015.04.03)
-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9조(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 4. 수강인원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제12조(교육과정)
- ① 본원의 각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학습인원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단,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및 학습인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범위내에서 시행한다.(개정2015.04.03) (개정18.11.02)(개정21.08.06)
- ② 본원에는 다음의 과정을 둔다.
-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
- 2. 산 ㆍ 학 협력 및 공공기관의 위탁 교육과정
- 3. 일반교육과정(개정23.10.06)
-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한 과정(개정2015.04.03) (개정21.08.06)
- ③ 학점은행제 학점당 수업시간,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관리, 상담 창구 운영 등 학습과정운영에 대하여는 대학의 학칙 및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18.11.02)(개정21.08.06)
제13조(수업기간)
- ① 본원의 수업기간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삭제 (개정21.08.06)
제14조(수업일)
① 본원 교양과정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의 주 수업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삭제 (개정18.11.02)
③ 삭제 (개정18.11.02)
④ 삭제 (개정18.11.02) (개정21.08.06)
- ①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이를 확대하거나 학력 및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21.08.06)
제15조(지원자격)
③ 삭제 (개정21.08.06)
③ 삭제 (개정21.08.06)
제16조(선발방법)
- ① 본원의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삭제 (개정2015.04.03) (개정21.08.06)
제17조(교육과정과 수강인원)
- ① 본원의 교육과정 및 수강인원은 매 학기초 원장이 정하고 총장이 허가한다.(개정2015.04.03)
- ② 삭제 (개정2015.04.03)
제17조의2(청강제도)
- ①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학기에 수강 중인 자
- 2. 전공이 미흡하여 추가로 듣지 못하는 자
- 3. 최대이수학점을 초과하여 듣지 못하는 자
- 4. 기타 평생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과목교수 및 평생교육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청강 신청서를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청강생은 다른 학습자와 동일하게 출석의 의무를 하여야 하며, 수업의 태도가 불량하면 담당교수는 청강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청강생에 대하여 강의를 요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청강은 학점 인정 및 성적 평가에서 제외된다.
- ⑥ 청강은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 [본조신설:23.10.06]
제18조(학습비 등)
- ① 본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학습비를 학습과정의 시작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의 학습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1.08.06)
- ② 일반교육과정의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18.11.02) (개정21.08.06)
- ③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학습비의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18.11.02) (개정21.08.06)
제19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4/5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평생교육원장 명의 또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별지1]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2015.04.03)
제20조(학위수여) 삭제(개정21.08.06)
제5장 수강생 활동 및 포상
제21조(학습자 자치회)
학풍을 진작하고 학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교육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본원 수강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3조(포상)
- ① 수강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며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개정18.11.02.) (개정21.08.06.)
- ② 삭제(개정18.11.02.) (개정21.08.06.)
제6장 장 학 금
제24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수강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평생교육원 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21.04.09) (개정21.08.06.)
제25조(장학금의 종류)
삭제(신설18.09.07) (개정21.08.06.)
제26조(지급중지)
삭제(개정21.08.06.)
제7장 회 계
제27조(회계년도)
본원 회계연도는 한국성서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수입원)
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수강료
- 2.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 3. 기타수입 및 보조금
제 30조(회계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 2022. 12. 20
담당 : 평생교육원 (02-950-5535)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성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학점인정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 1.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등 학력 이상인 자
- 2. 외국에서 12년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하고, 대학 입학자격을 가진 자
제3조(모집인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4조(지원절차)
학점인정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원 등록 원서
-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 인정증명서)
-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5조(전형방법)
모집요강에 준하여 시행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도에 따른다.
제6조(등록)
-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습과정 폐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정원 미달된 학습과정에 한해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 추가 등록할 수 있다.
- ② 학습비를 납부한 자는 학점은행제 학생으로 등록된다.
제7조(수업)
학점인정과정의 등록생은 본원에 개설된 학점인정과정에서 수업한다.
제8조(학습기간)
- ① 본원의 학습기간은 통상 15주와 8주 과정으로 운영하며, 원칙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관리 지침을 따른다.
- ② 학기 구분은 과목 종강일을 기준으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하고,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수업계획서)
- ① 수업계획서는 학습자 모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② 수업계획서에는 과목정보, 평가요소(평가기간, 평가내용, 반영비율 등), 주차별 수업내용, 과제물 제출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업시간표)
- ① 매학기 수강신청 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표를 편성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학습과정의 학급별 학습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10조의2(수업방법)
수업은 학기 중 대면수업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및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 온라인수업 및 집중수업 등으로 수업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정 준수)
본원은 출석기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학점은행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평가인정 받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휴,결강 및 보강)
- ① 법정 공휴일이나 교강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강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휴강으로 인한 보강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강이 가능한 요일, 시간, 장소 등을 본원과 협의하여 확인한 후, 본원 사무실에 비치된 출강부에 확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③ 교강사는 본원 사무실에 비치된 출강부에 매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부 관리)
- ① 과목별 출석부는 담당 교수자가 관리하며, 학기가 종료되면 본원 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기 종료후 5년간 보관한다.
- ② 담당 교수자는 출석부에 매주(시간) 출결 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 ③ 출석부에 출석, 결석, 지각 및 조퇴 등을 구분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 ④ 휴, 보강이 있을 경우 휴강일과 보강일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제14조(출결관리)
출ㆍ결석 점검은 매 수업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한다.
- 2. 수업 중 수업담당 교ㆍ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3. 출석률은 수업시간단위로 산정하며 출석률에 따른 출석점수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석률 | 출석점수 | 내용 | 출석률 | 출석점수 | 내용 | ||
---|---|---|---|---|---|---|---|
100% | 20 | 10 | 0시간 결석 | 88% | 15 | 7.5 | 5시간 결석 |
97% | 19 | 9.5 | 1시간 결석 | 86% | 14 | 7 | 6시간 결석 |
95% | 18 | 9 | 2시간 결석 | 84% | 13 | 6.5 | 7시간 결석 |
93% | 17 | 8.5 | 3시간 결석 | 82% | 12 | 6 | 8시간 결석 |
91% | 16 | 8 | 4시간 결석 | 80% | 11 | 5.5 | 9시간 결석 |
- 4. 공결인정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지침에 따르며,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 6) 기타 원장이 승인하는 사유
- 5. 단, 비대면 화상수업에 한하여는 전체 80%이상 출석만 학점이수가 가능하며, 지각횟수 3회시 1시간 결석 처리한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10분 이상 자리 부재 시, 문자 또는 유선상으로 주의를 안내하며, 자리 부재 30분 초과 확인 시 해당 시간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15조(강의평가)
매학기 1회 이상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하며 이를 반영하여 교·강사 배정 및 강의개선에 활용한다.
제16조(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2. 수업시간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교과목 특성상 이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제17조(이수학점)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18조(성적평가)
-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10명 미만 및 실험ㆍ실습ㆍ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목에 한하여는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정기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 과제물, 학습참여도, 출석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며, 100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평가 한다.
- ③ 성적평가 일정 및 방법, 산출근거는 학기 초에 공지된 수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수강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은 본원의 장학금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20조(학점인정)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해당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할 것
- 2.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이 10분의 6 이상일 것
- 3.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 인정 절차에 따라 인정받을 것
제21조(학점취소)
인정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1. 학점인정 과정 이수 후 부적격자로 밝혀졌을 때
- 2. 시험에서의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제22조(학사학위이수학점)
학위수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총 인정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것
- 2. 총 인정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30학점 이상일 것
- 3. 총 인정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60학점 이상일 것
- 4.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제23조(학위수여요건)
- ① 학칙 제45조의2에 의한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졸업사정을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학위요건에 따라 교양30학점, 전공 60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총 14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3. 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 ② 본원 및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학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점을 통산한다.
- ③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1호에 의거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는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을 교육원에서 취득한 경우에 한해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학위수여 절차)
제19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1. 대학의 장의 학위 수여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학사 학위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를 본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위수여여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 3. 확인받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본 대학교 학위수여 담당부서에 전달 후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4.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번호 부여한 후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하며 학위번호는‘대학-학점-연도-일련번호' 형식으로 한다.
제25조(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
- ① 대학의 장 학위 수여자에 대한 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다.
- 1. 학위증(별지 제1호), 학위증명서(별지 제2호), 성적증명서(별지 제3호)는 교육원에서 발급한다.
- 2. 학위번호는 본 대학교 정규학생과 따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 3. 증명서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5조의2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한다.
- ② 각 전공별 학위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해 2월에 학위수여식을 거행한다.
- ③ 대학의 장으로 학위수여 가능한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다음과 같다.
학위명 | 전공명 |
---|---|
문학사 | 성서학 |
사회복지학 | |
영·유아보육학 |
제26조(상담창구의 운영)
- ①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학점은행제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 ② 본 과정의 상담창구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상담 유형 : 학습설계 상담, 학습·진로 상담, 개인심리·집단 상담 및 기타 학점은행제 관련 상담 등
- 2. 상담 방법 : 대면 상담, 유선 상담, 온라인 상담 등
- ③ 상담 과정을 통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며 보안을 유지한다.
제27조(보칙)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학칙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관련 학사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