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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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신청서(평생교육원제출용), 실습신청서(실습기관제출용), 신상카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신청 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을 정하여 첨부파일의 양식으로 작성
1. 실습신청서(평생교육원제출용) : 실습생이 작성하여 본 교육원 이메일로 제출
1) 실습기관 섭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가 있는 시설(기관)에서만 실습가능
※ 확인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메뉴바: 열린광장 > 공지사항 > [실습기관] ★★실습기관 선정 현황, 선정확인서 발급신청, 변경/취소신청 ( https://lic.welfare.net/lic/main.do)
2) 제출기한 : 평생교육원 제출용은 개강출석일 혹은 실습시작 3일전까지 본 교육원으로 대표메일로 제출
3) 실습의뢰공문 발송 : 실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 메일(lle@bible.ac.kr)로 제출하며, 1차 출석세미나 이후 학습자 개인 이메일로 발송예정
※ 실습신청서(평생교육원제출용) 제출시에 첨부서류
* 이메일 (교육원 메일 : lle@bible.ac.kr)로 제출
(1) 실습 선이수과목 성적확인서 또는 수료증명서
(2)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2. 실습 신청서(실시기관제출용) : 실습생이 작성하여 실습기관으로 제출하도록 함
3. 실습생 신상카드 : 실습생이 작성하여 실습기관으로 제출하도록 함
1) 이수완료 : 수강완료하여 성적확인되는 과목
2) 현재이수 : 현재 수강중인 과목(기말고사 이후 성적확인 이전 과목도 현재이수로 표시)
3) 실습과목은 빈칸표시
※ 참고사항
1. 교육원 대표메일 : lle@bible.ac.kr
2. 성적증명서 : 교육원 제출용입니다.
1) 원격교육원 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성적증명서 출력(기말고사 이후 3주 내 확인 가능)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 성적증명서 출력
3. 선정하신 사회복지현장실습(실시)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를 받아 본 평생교육원에 실습신청서(평생교육원제출용)와 함께 제출
※ 제출 후에도 실습일지에는 별도 첨부하여 중복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