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희수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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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3부
: 실습일지 첨부용 1부, 교육원 보관용 1부, 자격증신청 학습자 보관용 1부
<보육실습확인서 변경사항>
1) 어린이집 “평가제” 또는 “평가인증제” 표기
- 보육실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평가제” 또는 “평가인증제(종전규정)”체크
→ “평가제” 해당 시 : 평가등급 기재
→ “평가인증제” 해당 시 : 인증 유효기간 기재
2)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 보육실습생 확인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지도교사 등록 시 : 자동체크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지도교사 등록하지 않은 경우
: `3. 실습 지도교사‘ 작성 후 (예□/아니오□) 체크 후 하단의 원장직인, 학과장직인 필.
※ 미체크시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제출
2. 실습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 보육실습생 지도확인서 3부
: 실습일지 첨부용 1부, 교육원 보관용 1부, 자격증신청 보관용 1부
: 1번의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에 3명 이내 지도여부 체크시 제출 불필요. (미체크시 제출 필요)
3.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2부
: 실습일지 첨부용 1부, 자격증신청 보관용 1부
4. 방과후 과정 운영 또는 종일제 운영 유치원 인가증 사본 2부
: 실습일지 첨부용 1부, 자격증신청 보관용 1부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장 발행 공문으로 제출
※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위의 4가지 서류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원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