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6.05.03
네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①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시관 및 단체(어린이집 제외)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본인 근무지 실습 불가 ②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단,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인정) ③ 실습정원 -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 ④ 실습기간 - 총 3주 이상, 1일 4시간~8시간 15일 이상, 120시간 이상(주말 및 공휴일 실습 시에는 지도교사 및 기관의 근무 시에만 인정됨) ⑤ 실습비용 - 실습기관에 산정된 실습비는 개인이 납부(평균 1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