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제4조(학습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 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함. (토,일,공휴일 제외)
※ 교내 일정에 따라 최대 10일 내에 반환예정입니다.
ㅁ제출처 : 첨부된 수업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대표메일(lle@bible.ac.kr) 제출바랍니다.
ㅁ환불 안내문자 : 환불이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 안내문자가 발송되오니 참고바랍니다.
ㅁ참고사항 : 환불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이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